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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분양에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분양하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이 필요한지 물었다. 건설업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분양하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의 세액감면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분양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의 세액감면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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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9 (<time datetime="1997-03-10">1997.03.10</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 분양에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96)
- 원 제목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할 의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