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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준비금 계산에 평가손익이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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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매매익과 상계대상 손실에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준비금 계산에서 시가평가손익 등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권매매익과 상계대상 손실에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이 아닌 유가증권지수도 시행규칙상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증권매매익에는 유가증권을 기말 현재 시가평가로 인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유가증권의 매매등의 발생한 손실에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권매매익에는 유가증권을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시가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에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3. 질의3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지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과 상계대상 손실 계산에 유가증권 평가손익 등이 포함되는지.
회답
1. 법인세법 제12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권매매익에는 유가증권을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시가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에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3.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지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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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7 (1997.02.27 회신), "증권거래준비금 계산에 평가손익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86)
- 원 제목
-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시 증권매매익 계산할 경우 시가평가한 금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