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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을 중단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종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법인이 이를 중단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묻는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1994.12.31이전에 취득하고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 삭제<199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해 왔다.
질의요지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던 법인은 동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던 법인은 동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던 법인이 이를 더 이상 손금계상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회답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 개정전의 것)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던 법인은 이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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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3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을 중단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78)
- 원 제목
- 이전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하던 법인이 손금계상 않는 경우 불이익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