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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손실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26회신일 1997.12.1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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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1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이 있으면 평가손실을 해당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보유주식 평가손실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 물었다.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이 있으면 평가손실을 해당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신기술사업자의 부도로 보유주식을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신기술사업자의 부도로 그 사업자가 발행한 보유주식을 평가해 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동 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보유주식을 평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동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동 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보유주식을 평가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동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보유주식을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동 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보유주식을 평가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동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6 (1997.12.11 회신), "주식 평가손실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97)
원 제목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손금계상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있는 경우 평가손실 상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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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