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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골프장업 주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주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경과조치 적용을 받는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중 별표 9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기업진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법인 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당해기업집단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다른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수전용체육시설로 보며,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흡수 합병하였다. 피합병법인은 재무부령 제1818호 개정부칙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법인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업 주업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이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 제1818호(‘90.4.4)의 개정부칙 제6조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골프장업 주업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서 재무부령 제1818호(‘90.4.4) 개정부칙 제6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에는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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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2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합병 후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80)
- 원 제목
- 골프장업 기타사업 겸영 법인의 골프장업 주업법인 합병 시 주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