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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료용 목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목장 축산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공식품 원료로 쓰면 축산업을 주업으로 본다.
사료·가공식품 제조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목장 축산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공식품 원료로 쓰면 축산업을 주업으로 본다. 사료제조부문 수입이 가공식품 제조나 축산업 수입보다 큰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료와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목장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법인이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목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50/100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료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가공식품의 제조나 축산업 발생 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도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료와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목장용부동산으로서 그 목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료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가공식품의 제조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도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료와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목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법인이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사료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가공식품 제조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축산업을 주업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2337 심판결정1996.01.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7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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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01 (1997.10.20 회신), "가공식품 원료용 목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41)
- 원 제목
- 사료, 가공식품 제조 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