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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환한 신축아파트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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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는 임대주택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신축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1.1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는 임대주택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상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 뒤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신축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 이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나 1994.1.1이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임대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나목의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만 1994.1.1. 이후 동법에 따라 분양하는 임대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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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6 (<time datetime="1997-05-26">1997.05.26</time> 회신), "임대 전환한 신축아파트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84)
- 원 제목
- 신축아파트를 임대전환한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