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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2조의3에 따라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3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증권거래준비금이 있을 때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해당 준비금에 잔액이 남았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남은 잔액의 익금산입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0531 심판결정1999.09.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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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5 (1997.04.14 회신),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46)
- 원 제목
-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후 잔액에 대한 익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