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 상태를 증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51회신일 1997.05.2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 상태를 증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1

일정한 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증명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지방세 미과세증명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7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7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38조: 제38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39조: 제39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의 발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유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①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住所 또는 營業所"라 한다)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6.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 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7.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5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

본문(원문)

1. 지방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2. 국세징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ㆍ징세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를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증명 범위 및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의 발급기관.

회답

1. 지방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미과세증명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합니다.

2.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라 발급하는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ㆍ징세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를 단일화한 증명입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압류재산의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51 (1997.05.21 회신),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 상태를 증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29)
원 제목
납세증명서의 의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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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