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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일괄지급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계산에는 국세환급금 100원당 하루 3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 세액을 환급받는 상황이다. 환급가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는지와 그 계산 기간 및 이율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4336, 1996.12.12)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4336, 1996.12.12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입니다.
기존 회신문 징세46101-4336(1996.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4336 비과세 양도세 오납 시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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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88 (1997.07.21 회신),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68)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일괄지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