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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04회신일 1997.05.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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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6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과다신고분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과다신고금액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실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때의 다음날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당초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다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다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다.

2. 당초 법인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다신고금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04 (1997.05.16 회신), "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53)
원 제목
경정결정으로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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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