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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대지에 주택을 지으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북 경주시는 대도시권이 아니어서 공장양도차익 면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건설용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구공장 대지에 주택을 신축ㆍ분양할 때 공장 이전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 관련 조세 면제를 물었다. 경북 경주시는 대도시권이 아니어서 공장양도차익 면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건설용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북 경주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공장 이전과 토지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 또는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3의 경우 경북 경주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대도시권의 지역이 아니므로 그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동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 또는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경북 경주시 소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2.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할 때 세액의 환급 또는 면제 여부.
회답
1. 경북 경주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의 대도시권 지역이 아니므로, 그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 또는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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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14 (<time datetime="1998-05-18">1998.05.18</time> 회신), "구공장 대지에 주택을 지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83)
- 원 제목
- 구공장대지위에 아파트 등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조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