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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공동 임대업은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면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과 건축비 부담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면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들이 건축비를 부담하고 어머니가 단독 등기하면 그 부담액 상당 건물면적은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건물(당해 土地所有者와 함께 居住할 目的으로 所有하는 住宅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머니와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신축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다른 경우에는 두 사람이 건축비를 공동 지급하고 어머니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질의요지
어머니와 아들 소유의 토지에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어머니와 아들 소유의 토지에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어머니와 아들이 건축비를 공동으로 지급하고 어머니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아들이 부담한 건축비에 상당하는 건물면적은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어머니와 아들 소유 토지에 어머니 소유 건물을 신축해 공동으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축비를 공동 부담하고 어머니 단독으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 여부.
회답
1.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어머니와 아들이 건축비를 공동으로 지급하고 어머니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아들이 부담한 건축비에 상당하는 건물면적은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1항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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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81 (<time datetime="1998-05-20">1998.05.20</time> 회신), "모자 공동 임대업은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71)
- 원 제목
- 토지무상 사용 권리의 증여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