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에서 반입한 기증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12회신일 1998.1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에서 반입한 기증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0

관세과세가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의약품은 비과세된다.

타인에게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과세가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의약품은 비과세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볼 수 있는 의약품이어야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에게 기증받은 물품을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했다. 해당 물품의 관세과세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의 관세과세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볼 수 있는 의약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의 관세과세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볼수 있는 의약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관세과세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물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볼 수 있는 의약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12 (1998.12.10 회신), "외국에서 반입한 기증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85)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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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