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기주식 소각으로 자본을 줄이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84회신일 1998.12.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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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주식 소각으로 자본을 줄이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5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해 자본을 감소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이 귀속되는지에 달려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사안이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가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증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84 (1998.12.05 회신), "자기주식 소각으로 자본을 줄이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78)
원 제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 시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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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