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화환산차대는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3회신일 1998.02.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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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환산차대는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03

외화환산차와 외화환산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외화환산차와 외화환산대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화환산차와 외화환산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평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의 금액인 외화환산차 및 외화환산대는 이를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인 외화환산차 및 외화환산대는 이를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차와 외화환산대를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는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차 및 외화환산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화환산차 및 외화환산대는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금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3 (1998.02.03 회신), "외화환산차대는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34)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외화자산,부채 평가액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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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