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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서가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위계약서는 실지거래된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
구소득세법시행령상 허위계약서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허위계약서는 실지거래된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허위계약서의 작성’이란 실지거래 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구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전) 제170조 제4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허위계약서의 작성”이라 함은 실지거래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기 회신한 재일46014-671(1998.04.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구소득세법시행령상 “허위계약서의 작성”의 범위와 해당 여부
2. 관련 선행 회신
회답
1. 구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전) 제170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허위계약서의 작성”은 실지거래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재일46014-671(1998.04.2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671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18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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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9 (<time datetime="1998-06-02">1998.06.02</time> 회신), "어떤 계약서가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22)
- 원 제목
- 허위계약서 작성의 범위 및 해당여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