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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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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현황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을 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와 판정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 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현황으로 판단한다. 자경·경작기간·농지 여부와 계약 이행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하거나 건축물 착공 등을 하는 상황이다. 농지 현황의 판정시점과 실제 계약 이행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물착공들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물착공들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 위1의 자경여부ㆍ경작기간의 계산ㆍ양도일 현재 농지여부ㆍ매매계약의 이행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착공 등을 한 경우 자경농지 면제의 농지 판정시점.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는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일 전에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착공 등을 하면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2. 자경 여부, 경작기간,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와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미등기 양도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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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6 (<time datetime="1998-12-24">1998.12.24</time> 회신),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82)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