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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07.05.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보지만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양도 전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농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보지만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을 말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4
양도 전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농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보지만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2516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을 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와 판정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 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현황으로 판단한다. 자경·경작기간·농지 여부와 계약 이행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