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6회신일 1998.09.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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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2

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공제된다.

자산 취득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공제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당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취득 과정에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 이 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해 매각차손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있어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한다.

2.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6 (1998.09.22 회신),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91)
원 제목
자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