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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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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업력 판단의 기준시점은 양도일 현재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란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서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이라함은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서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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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1 (<time datetime="1998-09-07">1998.09.07</time> 회신),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63)
원 제목
조세감면 규제법 규정의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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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