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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2. 최신 회답1998.09.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업력 판단의 기준시점은 양도일 현재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91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업력 판단의 기준시점은 양도일 현재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91

조세감면법상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역년기준으로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을 말한다. 질의 사례는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