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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인정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 손금 인정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재화를 구입했다. 해당 재화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부가 46015-367, 1998. 2. 28)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367, 1998. 2.
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410, 1995. 12. 22)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2410, 1995. 12.
22)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법인 46012-1671, 1995. 6. 10)과 같이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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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5 (<time datetime="1998-03-17">1998.03.17</time> 회신), "손금 인정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60)
- 원 제목
-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