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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사업자의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환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0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실적 사업자의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환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공급실적이 없는 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었다. 그런데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회신문(부가 46015-2944, 1997.12.31)과 같이 기 회신하였으니 동 내용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944, 1997.12.31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실적이 없는 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관할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기존 회신문(부가46015-2944, 1997.12.3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4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무실적 사업자의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56)
원 제목
무실적인 사업자가 예정고지한 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하지않은 경우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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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