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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공급실적 없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실제로 공급실적이 없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데도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다.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급실적이 없었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실적이 없는 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공급실적이 없었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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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44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무실적 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58)
- 원 제목
- 무실적인 사업자가 예정고지한 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하지않은 경우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