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통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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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통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국제통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통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세법상 전화사업경영자가 국제통화착신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82, 1998. 10. 21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부속서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부속서 제1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전화세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전화세법 제1조제6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2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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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15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7 (<time datetime="1998-10-29">1998.10.29</time> 회신), "국제통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51)
원 제목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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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