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통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제통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8.10.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국제통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통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부가46015-2447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통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소비46015-282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통화 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