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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제통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8.10.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국제통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통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부가46015-2447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통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소비46015-282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통화 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