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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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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제통화 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통화 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세법상 전화사업경영자가 국제통화 착신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전화세법상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1부속서 제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전화세법상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전화세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전화세법 제1조제6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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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82 (<time datetime="1998-10-21">1998.10.21</time> 회신), "국제통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90)
- 원 제목
- 국제전화착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