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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는 사업자등록과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습지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하며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학습지 교사의 사업자등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학습지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하며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연말정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학습지 교사가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지 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지방문판매원(940906)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하고자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율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금액의 1천분의 360,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금액의 1천분의 500이 되는 것입니다.
4. 그리고, 당해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학습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학습지 교사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지방문판매원(940906)으로 사업자등록하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하려는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할 수 있다.
3.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율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은 해당 수입금액의 1천분의 360,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은 해당 수입금액의 1천분의 500이다.
4. 당해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학습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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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33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학습지 교사는 사업자등록과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07)
- 원 제목
- 학습지 교사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