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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전후 이전·양도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일 전 이전하고 이후 양도하거나 시행일 전 양도하고 이후 이전한 경우 모두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전후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일 전 이전하고 이후 양도하거나 시행일 전 양도하고 이후 이전한 경우 모두 적용된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의 이전과 양도가 1986.07.01 시행된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의 기존공장 내에 이전전의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의 가액에는 이전전의 공장과 업종이 다른 지방의 기존공장부분과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6.07.01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및 별표8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1942호, 1986.06.30공포)은 동법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이전하고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나, 시행일 이전에 양도하고 시행일 이후 이전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는 것이며
2. 동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은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1392, 1987.05.2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2, 1987.05.27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의 이전과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1986.07.01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및 별표8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1942호, 1986.06.30공포)은 동법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이전하고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나, 시행일 이전에 양도하고 시행일 이후 이전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는 것이며
2. 동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은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1392, 1987.05.27)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92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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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0 (<time datetime="1998-05-04">1998.05.04</time> 회신), "시행령 개정 전후 이전·양도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50)
- 원 제목
- 신공장의 가액 및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의 기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