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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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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은 환급세액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이다.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환급세액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이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환급이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근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2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환급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2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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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100 (1998.06.24 회신), "소급공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32)
- 원 제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환급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