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소급공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100회신일 1998.06.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급공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4

기산일은 환급세액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이다.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환급세액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이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환급이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근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2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환급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2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100 (1998.06.24 회신), "소급공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32)
원 제목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환급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