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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앞선 국세청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금융기관 자동이체 때 할인하는 금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앞선 국세청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할인액의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9.09.22 국세청에 같은 사안을 질의했고 1999.09.29 회신을 받았다.
질의요지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가 1999.09.22일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국세청 (소비46430-482, 1999.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46430-482, 1999.09.29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가 1999.09.22일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국세청 (소비46430-482, 1999.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482 자동이체 할인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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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37 (<time datetime="1999-11-02">1999.11.02</time> 회신), "자동이체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02)
- 원 제목
-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의 전화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