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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할인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할인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할인액은 요금 징수 편의를 위한 부대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여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여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2.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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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82 (<time datetime="1999-09-29">1999.09.29</time> 회신), "자동이체 할인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00)
- 원 제목
-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의 전화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