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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중 결손금이 생기면 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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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생긴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결손금으로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 합계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법인이 합병했다.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이 발생하여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존재할 때는 직전사업연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함) 발생으로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법인이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의 기준부채비율 산정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에 따라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발생으로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합계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5항에 따라 그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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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05 (<time datetime="1999-05-06">1999.05.06</time> 회신), "합병 중 결손금이 생기면 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53)
- 원 제목
- 부채비율산정기준일 사업연도중 법인합병시 결손금존재 때 기준부채비율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