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당좌차월도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좌차월도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좌차월과 한도거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당좌차월과 한도거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 대상 부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금융기관부채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일반대출금, 무역금융대출 및 해외투자대출금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좌차월 및 한도거래(마이너스통장)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 부채에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 감면을 적용받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회답

당좌차월 및 한도거래(마이너스통장)를 제외한 질의 대상 부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1 (<time datetime="1999-04-30">1999.04.30</time> 회신), "당좌차월도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50)
원 제목
중소사업자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금융기관부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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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