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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시행령 별표2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질의 사업이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시행령 별표2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 및 成長管理圈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2 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규정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사업이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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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05 (<time datetime="1999-04-29">1999.04.29</time> 회신),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47)
- 원 제목
-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