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기술도입계약의 근로소득세는 언제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계약을 신고수리한 경우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 전 체결한 30만불 이상 기술도입계약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계약을 신고수리한 경우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 후 최초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금액 30만불 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일 전에 체결되었다. 과학기술부장관의 계약 신고수리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불 이상)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계약을 신고 수리한 경우에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76호, 1999.04.26)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 제5596호, 1998.12.28) 시행 후 최초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불 이상)에 대하여는 종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 제4501호, 1992.11.25)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동 계약을 신고수리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 중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검토하여 직접 회신할 예정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일 전에 체결한 계약금액 30만불 이상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근로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전에 체결한 계약은 종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신고수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3.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과에서 검토하여 직접 회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재정경제부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 46017-580 (1999.08.26 회신), "기술도입계약의 근로소득세는 언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36)
- 원 제목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불 이상)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