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여러 차례 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증여 때마다 합산세액에서 기납부 산출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때마다 합산세액에서 기납부 산출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초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 합산 신고하고 재산명세를 첨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았으나 매번 신고·납부하지 않고 최초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산 신고하는 경우이다. 1999.01.01 이후 증여분부터 합산기간은 증여일 전 10년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를 받은 때마다 당해 증여재산과 증여일전 5년(1999.01.01이후 증여분 부터는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때마다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최초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증여재산을 기재한 명세를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를 받은 때마다 당해 증여재산과 증여일전 5년(1999.01.01이후 증여분 부터는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때마다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최초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증여재산을 기재한 명세를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할 때 세액 계산과 가산세 적용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를 받은 때마다 당해 증여재산과 증여일전 5년(1999.01.01이후 증여분 부터는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때마다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최초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증여재산을 기재한 명세를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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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61 (1999.12.06 회신), "여러 차례 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95)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