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환매대금 지연이자도 상속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6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대금 지연이자도 상속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이 그 이자상당액을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채무에 포함된다.

부동산 환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그 이자상당액을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채무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된 금액이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동산 환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상속개시일까지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었다. 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실제로 부담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 환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부동산 환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부동산 환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된 이자상당액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이 이자상당액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636 (<time datetime="1999-09-04">1999.09.04</time> 회신), "환매대금 지연이자도 상속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59)
원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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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