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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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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평가는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법정 비교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고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판정방법.
회답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고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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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3 (<time datetime="1999-09-10">1999.09.10</time> 회신),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34)
- 원 제목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기준시가의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