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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료를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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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54 (1999.09.17 회신),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96)
- 원 제목
- 사업자가 사료를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게 공급 시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