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 당시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외 건설현장으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기구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당시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2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수입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4조(재수입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 1.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다만,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 2. 우리나라로부터 수출(保稅加工輸出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그 수출신고수리일부터 1년(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2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相計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보세가공으로 인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4.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기구를 수출 또는 반출한 뒤 다시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VAT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건설현장으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기구를 다시 국내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기구를 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15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국외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79)
원 제목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 수출 후 다시 국내 수입 시 VAT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