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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도 바뀌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직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아직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변경 전 이미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일부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일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계약에서 대가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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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5 (1999.07.26 회신),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도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38)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