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락으로 인수한 사업장도 투자세액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47회신일 1999.08.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으로 인수한 사업장도 투자세액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8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해 종전 사업을 계속할 때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업장을 경락으로 양수하고 그곳에서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및 사업양수도 방식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전용계좌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하여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장을 양수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에 따른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7 (1999.08.18 회신), "경락으로 인수한 사업장도 투자세액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72)
원 제목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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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