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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사업장의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해당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락으로 취득한 사업장의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해당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하고 그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사업장의 중고설비가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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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47 (1999.08.18 회신), "경락 사업장의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71)
- 원 제목
-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사업장의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