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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인의 국세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의 국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등만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633, 1999.03.20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의 국세 등의 범위.
회답
징세46101-633(1999.03.20)을 참고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2에 따라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633 양도일 후 확정된 국세도 양수인이 부담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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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81 (<time datetime="1999-10-21">1999.10.21</time> 회신),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인의 국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28)
- 원 제목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의 국세등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