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건설 중인 아파트 양수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0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중인 아파트 양수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설 중인 아파트의 양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3422, 1998.12.1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징세46101-3422, 1998.12.12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아파트의 양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회답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징세46101-3422, 1998.12.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00 (<time datetime="1999-07-23">1999.07.23</time> 회신), "건설 중인 아파트 양수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13)
원 제목
건설 중인 아파트의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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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