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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를 제조·도매·소매로 구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3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면허를 제조·도매·소매로 구분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계별 면허 구분은 주류 물류흐름상 불가피하므로 특정주류도매면허 폐지는 수용하기 어렵다.

주류판매면허를 제조·도매·소매 단계별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물었다. 단계별 면허 구분은 주류 물류흐름상 불가피하므로 특정주류도매면허 폐지는 수용하기 어렵다. 탁주제조자는 직접 판매가 허용되며 요건을 갖춘 신규 제조면허의 부여를 유보하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국세청장이 인구ㆍ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은 주류의 물류흐름상 불가피한 제도임

본문(원문)

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운영하는 것은 주류의 물류흐름상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특정주류도매면허(구 탁주도매면허)의 폐지는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이며 탁주제조자는 국세청 고시 제2000-8호에 의거 일반주류의 유통경로(제조->도매->소매->소비자)와 달리 모든 판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서민주류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탁주 신규제조면허는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1998.08.14)의 의결에 따라 2000.01.01부터 주세법 제10조 제13호가 개정 시행됨으로써 법령상의 면허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신규면허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1.○○.○○까지 탁주 신규 제조면허를 유보하기 곤란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면허 제도를 제조·도매·소매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주류판매면허를 제조·도매·소매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은 주류의 물류흐름상 불가피하므로 특정주류도매면허의 폐지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탁주제조자는 국세청 고시 제2000-8호에 따라 모든 판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0.01.01부터 주세법 제10조 제13호가 개정 시행되어 법령상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면허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탁주 신규 제조면허를 유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34 (<time datetime="2000-12-02">2000.12.02</time> 회신), "주류면허를 제조·도매·소매로 구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80)
원 제목
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