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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청주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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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율은 70%, 교육세율은 주세액의 10%,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수입하는 청주에 적용할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주세율은 70%, 교육세율은 주세액의 10%,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주세·교육세의 합계액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2조: 제22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分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加算한다)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56199" alt="img159656199"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청주에 적용하는 주세율은 70%, 교육세는 당해 주세액에 10%를 적용하며,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ㆍ주세ㆍ교육세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청주에 적용하는 주세율은 70%(주세법 제22조), 교육세는 당해 주세액에 10%(교육세법 제5조)를 적용하며,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ㆍ주세ㆍ교육세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는 청주에 적용할 각종 세율.
회답
청주의 주세율은 70%이고, 교육세는 해당 주세액에 10%를 적용한다. 수입 주류의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주세·교육세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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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66 (2000.05.12 회신), "수입 청주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71)
- 원 제목
- 수입하는 청주에 적용할 각종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