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외영주권을 가진 동포기술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504회신일 2000.10.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영주권을 가진 동포기술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4

거주지국 영주권이나 이를 대신하는 체류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면제된다.

한국 국적 동포과학기술자가 해외영주권을 가진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지국 영주권이나 이를 대신하는 체류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기술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국적을 가진 동포과학기술자가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국적을 가진 동포과학기술자가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일 경우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하신 한국국적을 가진 동포과학기술자가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어 동 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국적을 가진 동포과학기술자가 해외영주권을 지닌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어 동 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3676 심판결정
    2017.10.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522-5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504 (2000.10.24 회신), "해외영주권을 가진 동포기술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62)
원 제목
한국국적을 가진 동포기술자가 해외영주권을 지닌 경우 소득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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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